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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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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내규

(소관부서 : 의과대학 사무팀)
제정 2018. 9. 1
개정 2021. 9. 1
개정 2023. 3. 2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라 의료기기산업학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대학원의료기기산업학과위원회


제2조 (설치) 의료기기산업학과의 학사를 관장할 대학원의료기기산업학과위원회를 둔다.

제3조 (기능) 본회는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입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2. 전공의 설치·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3. 3. 교과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4.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5. 5. 의료기기산업학과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7. 기타 의료기기산업학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1. ① 본회는 우리 대학교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에서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의과대학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2. ②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3.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소집 및 의결)

  1.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②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 (보고 및 승인절차)

본회는 의료기기산업학과 관장업무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의과대학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교원구성


제7조 의료기기산업학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교원을 둘 수 있다.

  1. ① 주임교수는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라 대학원장이 위임하는 사항과 학과 내규에 따라 대학원의료기기산업학과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2. ② 개별 학생의 연구와 논문지도 및 프로젝트 보고서를 담당할 지도교수를 주임교수가 배정하고, 지도교수 변경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전반적인 의료기기산업학과 운영을 담당할 전담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학사 및 학위수여 전반에 관한 사항에 참여한다.
  4. ④ 교육 및 연구내용에 적합한 경우 관련 전공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겸직교수로 위촉할 수 있고, 학사 및 학위수여 전반에 관한 사항에 참여한다.
  5. ⑤ 의료기기산업학과 참여 교원 중 정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참여하는 교원은 승진·승봉·재임용 심사에서 연구영역 업적을 산학협력 활동 업적(연구비 수혜, 특허, 기술이전)으로 모두 대체하여 달성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의료기기산업학과 교원업적평가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4 장 입학 및 등록


제8조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제9조 (전일제 및 부분제)

  1. ① 대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에 입학하는 대학원생은 입학시에 전일제 및 부분제 선택을 해야한다.
  2. ② 전일제 및 부분제 변경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과정 변경의 경우,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 5 장 학사운영


제10조 (세부전공) 대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는 모든 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세부전공을 둔다.

  1. 1. 의료기기규제과학전공(Major in Medical Device Regulatory Science)
  2. 2. 의료기기기술사업화전공(Major in Medical Devic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제11조 (세부전공의 선택) 세부전공은 입학시 선택한 전공으로 하되, 입학시 세부전공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입학 후 2학기 이내 세부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부전공의 변경) 입학 후 세부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공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한다. 단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제 6 장 교과과정


제13조 (교과과정)

  1. ① 교과목은 공통, 전공(필수,선택), 전공실습으로 구분하고 전공교과목의 전공필수는 전공트랙에 따라 정해진 과목을 수강한다.
  2. ② 석사학위과정은 학위수여 자격요건에 필요한 취득학점 중 공통 9학점, 전공필수 6학점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전일제 대학원생은 공통 9학점, 전공필수 6학점을 취득하고 전공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3. ③ 박사학위과정은 학위수여 자격요건에 필요한 취득학점 중 공통 9학점, 전공필수 6학점, 전공선택 9학점, 개별지도연구 6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4. ④ 통합과정의 교과과정은 공통 12학점,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24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5. ⑤ 본 학과의 석사학위수여자 중 박사과정에 입학한 대학원생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3항의 학위수여 자격요건에 필요한 취득학점의 공통과 전공필수 교과목을 학과 개설 전공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⑥ 전공선택은 공통 및 전공의 초과학점, 연세대학교 학칙 및 내규에 표기된 교내 및 타대학 교류학점에 대하여 인정 받을 수 있다.
  7. ⑦ 이외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기타 시행세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8. ⑧ 교과목의 개설, 변경 및 폐지는 교과목 책임교수 또는 의료기기산업학과 주임교수의 요구에 따라 대학원의료기기산업학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9. ⑨ 전공실습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공실습 시행세칙’을 따른다.
  10. ⑩ 공동개설 또는 과목공유를 통해 개설된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제14조 (수료 및 이수학점) 대학원 학칙 및 내규에 따른다.

제15조 (수강신청) 수강과목은 의료기기산업학과에서 개설된 교과과정과 대학원의료기기산업학과위원회 결의를 거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한다.

제16조 (지도교수 선정)

  1. ① 대학원생은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2. ②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 지도교수가 된다.
  3. ③ 지도교수 변경은 주임교수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4. ④ 학생의 연구지도를 위하여 공동지도가 필요한 경우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제 7 장 자격시험


제17조 (자격시험)

  1. ① 소정의 과정과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② 자격시험의 세부사항과 절차는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8 장 학위논문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

제18조 (연구계획서 또는 프로젝트 계획서)

  1. ① 대학원생은 소정기간 내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또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② 학위논문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위논문 및 프로젝트 보고서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 9 장 학위의 수여


제19조 (학위 수여자격) 학위논문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 제출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 학위심사에 합격하고 학위논문 또는 프로젝트 보고서를 제출한 대학원생에 한한다.

제20조 (학위의 종별) 학위의 종별은 이학 또는 공학의 학위로 한다.

제21조 (종별의 선택 및 확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대학원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이학, 공학 중 선택하여, 이학/공학 전공확인서를 제출하여 확정한다.




제 10 장 준용규정 등


제22조 (준용규정) 본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연세대학교 학칙 및 내규를 준용한다.

제23조 (내규) 본 내규 개폐는 대학원의료기기산업학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과대학장을 경유하여 의무부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4조 (세칙) 본 내규에 정한 것 이외에 의료기기산업학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원의료기기산업학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1. ① 본 내규는 2018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② 대학원 융합의학과에서 전과한 2018년도 1학기 대학원생은 2018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기산업학과 내규를 따른다.
  3. ③ 이 개정내규(박사/통합 교과과정 신설)는 2019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4. ④ 이 개정내규(공동개설 및 과목공유 교과목 전공과목 인정, 학위의 종별 박사학위과정 추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⑤ 이 개정내규(제2장 4조 학과위원회 임기추가)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전형부터 시행한다.
  6. ⑥ 이 개정내규(세부전공 설치에 따른 제4장 제5장, 제6장, 제9장, 제10장 개정)는 2021년 9월 1일부로 시행한다.
  7. ⑦ 이 개정내규(전공실습 시행세칙 취득학점 삭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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